불법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감면세금 토해낸다

지역내일 2016-02-22
강남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에서 오피스텔이 가장 많은 지역 내 역삼동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임대사업자 30명을 적발하고 4억 2천만 원을 추징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용으로 임대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던 것을 완화해 지난 2012년 3월 27일부터는 오피스텔도 5년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감면해 줬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취득시 임대주택용 취득세를 감면받은 오피스텔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 주거용으로 임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지키지 않고 기간 전 매각한 경우,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취득자는 서울에 사는 지인(친인척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 자신 또는 가족들이 사용하는 경우, 또, 부모 자식 간에 임대차라 했으나 임대료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임대가 아닌 증여인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야 함에도 주택 이외의 용도인 사무실, 점집 등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었다.
한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추징당하는 경우 본세 외에도 가산세 부담이 크다.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추징대상으로 전환된 후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만약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뿐만 아니라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가 매일 따로 붙어 경제적 부담이 커지므로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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