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소통과 상생의 기반조성을 위한 대구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조직개편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민소통과 내 갈등조직팀을 신설했다. 대구시의회도 지난 7월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최광교 시의원 대표발의)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 7월 공개모집과 추천으로 총 15명의 위원을 확정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시민단체 추천자 중 6명을 선정했으며, 시장 추천으로 관련 전문가 6명, 갈등관리 총괄부서 국장인 시민행복교육국장, 녹색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등 3명의 대구시 국장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심의 △갈등관리 대상사업 심의 △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심의 △갈등관련 자치법규 정비 심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심의 △시장이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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