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는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주택지역 및 상가밀집지역 6곳 총 11Km를 생활도로 구역(Zone 30)으로 지정했다. 이중 초지동 주민센터 주변 상가밀집지역의 도로(0.46km)를 오는 9월말까지 정비한 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활도로구역(Zone 30)이란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주택지역 및 상가밀집지역 등에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과속방지를 위한 물리적 시설로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속도관리 정책이다.
이를 위해 단원구는 생활도로구역에 차량의 제한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고 생활도로구역 통합 표지판, 속도 제한표지 및 각 교차로 내 진·출입구에서 생활도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차량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횡단보도 및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예정이다.
단원구와 단원경찰서는 생활도로구역 사업완료 후 실제 운영을 통한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결과가 높게 나타나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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