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나선다. 의왕시는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의 녹슨 옥내 급수관으로 인해 녹물 출수, 통수 능력 부족, 수압 저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녹슨 옥내 급수관의 개량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130㎡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급수설비 교체의 경우 공사비의 80%이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세척의 경우는 공사비의 80%이하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와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9월 16일까지이며 맑은물관리사업소(water.uw21.net) 또는 의왕시 홈페이지(www.uw21.net)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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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130㎡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급수설비 교체의 경우 공사비의 80%이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세척의 경우는 공사비의 80%이하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와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9월 16일까지이며 맑은물관리사업소(water.uw21.net) 또는 의왕시 홈페이지(www.uw21.net)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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