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도 신청사 이전 로드맵 발표가 ‘명품 도시’를 기치로 내건 광교신도시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경기도 신청사 당초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시는 로드맵대로 밀어붙이기 위해 도가 주민을 설득하는 설명회를 추진, 광교주민 사이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경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청사 부지면적 12만㎡ 가운데 2만6000㎡의 토지에 48층 500세대에 이르는 주상복합아파트, 업무용 사무실 건물, 특급호텔, 음악당, 면세점, 도내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상품 판매점, 도자기 판매점을 유치하고, 5만9500㎡ 규모의 ‘대형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나머지 3만3000㎡에 도의회, 도 청사, 학교를 건립하는 복합개발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는 광교신도시가 당초 계획과 달리 과도한 오피스와 상업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상복합개발계획을 담은 신청사 이전 로드맵은 광교신도시의 난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5년 12월 택지개발계획은 6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저밀도·친환경 개발이었으나 잇따른 주상복합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11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광교신도시의 과밀화로 거주민의 생활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청사부지에 주상복합개발을 추진하게 될 경우 교통· 상하수도, 학교 등 기존 기반시설의 과부하로 이어져 지역 전체 거주민의 삶의 질 악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가 발표한 신청사 이전 로드맵은 신청사 건립자금을 부지 일부의 매각 차액 1500억 원과 현 청사 매각대금 1300억 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2000억 원, 손실보상금 800억 원 등으로 마련하고 빠르면 올 하반기에 조경공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것이다.
광교 개발이익금은 ‘광교신도시 공동시행 협약서’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간 협의 하에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시 당해 지역의 공공사업 등에 협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는 공동사업시행자인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청사부지 일부 매각차액 1500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공동사업시행자 사이의 협약을 무시한 것이고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개발이익은 사업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복지 및 전시·집회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게 광교공동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의 기본정신이라며 자기 청사를 건립하는데 개발이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사는 특정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공원, 녹지, 전시, 문화집회, 체육, 복지시설과는 구분되는 시설로, 시는 여기에 개발이익금을 사용하겠다는 도의 계획에는 동의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경기도의 신청사 이전 로드맵은 당초 행정문화복합청사 계획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사전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토지일부매각 민간참여 불확실 △자금조달을 위한 부동산 등의 불확실성 △불과 2만6000㎡에 주상복합아파트, 호텔, 음악당, 면세점 등 과도한 시설배치 △48층 주상복합아파트 등 난개발 및 교통난 우려 △중복투자 및 효용성 저하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사업시행자 사이의 협의과정을 거쳐 합의를 선행하고 그 이후 주민 공감대 형성과 실행절차를 거치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
곽호필 수원시 전략사업국장은 “도청사 이전은 반드시 원안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청사 이전 문제는 우선 실행가능성과 광교지구의 전체적인 공간구조에 대한 도시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공공성 확보 등을 정교하게 검토하고 공동시행자간 합의를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국장은 “공동사업시행자와의 합의를 거치고 주민 공감대 형성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도 청사 건립은 난관에 부딪히고 시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며 공동사업시행자 사이에 법정다툼이 유발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며 “선진적인 협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실효성 논란을 불식하고 신뢰성 있는 도 청사 건립계획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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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청사 부지면적 12만㎡ 가운데 2만6000㎡의 토지에 48층 500세대에 이르는 주상복합아파트, 업무용 사무실 건물, 특급호텔, 음악당, 면세점, 도내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상품 판매점, 도자기 판매점을 유치하고, 5만9500㎡ 규모의 ‘대형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나머지 3만3000㎡에 도의회, 도 청사, 학교를 건립하는 복합개발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는 광교신도시가 당초 계획과 달리 과도한 오피스와 상업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상복합개발계획을 담은 신청사 이전 로드맵은 광교신도시의 난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5년 12월 택지개발계획은 6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저밀도·친환경 개발이었으나 잇따른 주상복합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11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광교신도시의 과밀화로 거주민의 생활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청사부지에 주상복합개발을 추진하게 될 경우 교통· 상하수도, 학교 등 기존 기반시설의 과부하로 이어져 지역 전체 거주민의 삶의 질 악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가 발표한 신청사 이전 로드맵은 신청사 건립자금을 부지 일부의 매각 차액 1500억 원과 현 청사 매각대금 1300억 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2000억 원, 손실보상금 800억 원 등으로 마련하고 빠르면 올 하반기에 조경공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것이다.
광교 개발이익금은 ‘광교신도시 공동시행 협약서’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간 협의 하에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시 당해 지역의 공공사업 등에 협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는 공동사업시행자인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청사부지 일부 매각차액 1500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공동사업시행자 사이의 협약을 무시한 것이고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개발이익은 사업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복지 및 전시·집회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게 광교공동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의 기본정신이라며 자기 청사를 건립하는데 개발이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사는 특정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공원, 녹지, 전시, 문화집회, 체육, 복지시설과는 구분되는 시설로, 시는 여기에 개발이익금을 사용하겠다는 도의 계획에는 동의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경기도의 신청사 이전 로드맵은 당초 행정문화복합청사 계획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사전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토지일부매각 민간참여 불확실 △자금조달을 위한 부동산 등의 불확실성 △불과 2만6000㎡에 주상복합아파트, 호텔, 음악당, 면세점 등 과도한 시설배치 △48층 주상복합아파트 등 난개발 및 교통난 우려 △중복투자 및 효용성 저하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사업시행자 사이의 협의과정을 거쳐 합의를 선행하고 그 이후 주민 공감대 형성과 실행절차를 거치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
곽호필 수원시 전략사업국장은 “도청사 이전은 반드시 원안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청사 이전 문제는 우선 실행가능성과 광교지구의 전체적인 공간구조에 대한 도시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공공성 확보 등을 정교하게 검토하고 공동시행자간 합의를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국장은 “공동사업시행자와의 합의를 거치고 주민 공감대 형성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도 청사 건립은 난관에 부딪히고 시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며 공동사업시행자 사이에 법정다툼이 유발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며 “선진적인 협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실효성 논란을 불식하고 신뢰성 있는 도 청사 건립계획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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