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이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 동안 체납방치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채 도로나 주차장에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안양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7월 말 기준으로 총440억 원,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115억 여 원에 달해 2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4000대 이상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번호판 영치 후 미 반환된 차량은 해마다 누적되어 413대에 이르며 무단방치차량, 대포차까지 더하면 수 백대의 차량이 도시 곳곳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차공간 부족 등의 시민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양시는 주차장, 주택 이면도로 등 차량 주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치차량을 조사하여 지방세 체납차량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견인하여 공매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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