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381호와 공동주택 1804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개별(공동)주택은 2015년 1월 1일~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합병, 분할된 주택이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안)도 동일 기간 내 주택소재지 시 군 구 세무부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열람 가격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재조사 후 그 결과를 오는 9월 23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가격안은 조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문의 :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 054-48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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