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23일 부천시 주택조례를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가 밝힌 조례 개정 이유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조성’과 공동주택 입주자 권익 보호,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등 기존의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입주민의 ‘삶의 질’향상에 우선을 둔 정책 실현을 위해서이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비리를 근절을 막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입주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신청할 경우, 시장이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 시스템’을 마련했다.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된 조례 내용은 더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자생단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특수시책으로 운영 중이던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 및 ‘공동주택 민원상담센터’를 상설기구로 규정·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공동주택 전문가 50명을 위촉해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천시 공동주택과 이영만 과장은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73%인 부천시의 주거특성에 걸 맞는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또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 정착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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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비리를 근절을 막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입주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신청할 경우, 시장이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 시스템’을 마련했다.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된 조례 내용은 더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자생단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특수시책으로 운영 중이던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 및 ‘공동주택 민원상담센터’를 상설기구로 규정·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공동주택 전문가 50명을 위촉해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천시 공동주택과 이영만 과장은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73%인 부천시의 주거특성에 걸 맞는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또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 정착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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