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실시

지역내일 2015-07-09
강동구가 사망신고와 사망자의 재산조회 신청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온 ''사망신고-금융정보조회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정보조회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따라 금융정보 외에 국세(체납 및 고지세액), 국민연금(가입유무), 토지(소유내역), 자동차(소유내역), 지방세(체납 및 고지세액) 등 총 6종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만 가능하며 상속 1순위자(1순위가 없을 때는 2순위자)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신고 완료 이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도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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