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1억1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금 소진 때까지 ‘저소득층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지원 사업’을 편다. 지원액은 1인당 연 최대 70만원까지다.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컴퓨터단층 촬영(CT),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자기공명혈관 조영(MRA), 양전자단층 촬영(PET)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 정신·행동 장애 등 11개 만성고시 질환자이다. 지난해 수혜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등을 내고서 성남지역 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로 촬영하면, 해당 병원이 촬영비를 성남시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1억10만원을 투입해 206명 저소득층 환자에게 특수의료장비 촬영비를 지원했다.
문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31-729-289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문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31-729-289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