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력하여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한다. 독거노인(65세 이상) 및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 의료급여 대상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무료중개 대상자 증명서류(해당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구청발행 의료급여증 사본)를 중개업소에 제출하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관내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하는 중개업소는 161개소로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7천 5백만원 이하의 전·월세 임차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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