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의 화를 못 참아 내 뱉은 말 한마디도 죄가 될 수 있어” - 협박죄
최근, 도로위의 흉기가 되는 보복운전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높은 처벌 수위를 적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신의 차선에 끼어들었다거나 앞 차량의 운전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앞 차량 뒤를 바짝 따라붙는다거나 갑자기 상대방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등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 차량 안에 임산부나 어린 아이가 승차하고 있다면 훨씬 더 위험해지겠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협박죄’의 범위에는 위와 같은 보복운전도 포함됩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만약 전화통화나 문자 메시지로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하게 뜻을 전달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빈번한 도로위의 운전시비 서로 양보가 최선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의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든 서면에 의하든 관계없지만 만약,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게 되면 생명에 대한 해악의 통고가,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면 재산에 대한 해악의 통고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위해를 가할 뜻이 없었다 하더라도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보이기만 해도 통고가 될 수 있어 협박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 위에서 운전자의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으로 상대방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면 이는 운전자의 운전행위가 특수협박죄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와 반대로,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돈을 갚지 않을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아 협박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해악을 인지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 즉 심신장애자 혹은 술에 취한 사람, 미취학아동 등은 대상이 될 수 없어 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종종 일어나는 범죄 중에는 작은 화를 못 참아 커지는 경우가 많으니, 자칫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정다운 변호사
일산 ‘법률사무소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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