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행’과 함께하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16.

지역내일 2016-01-03

“잠깐의 화를 못 참아 내 뱉은 말 한마디도 죄가 될 수 있어”  - 협박죄


최근, 도로위의 흉기가 되는 보복운전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높은 처벌 수위를 적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신의 차선에 끼어들었다거나 앞 차량의 운전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앞 차량 뒤를 바짝 따라붙는다거나 갑자기 상대방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등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 차량 안에 임산부나 어린 아이가 승차하고 있다면 훨씬 더 위험해지겠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협박죄’의 범위에는 위와 같은 보복운전도 포함됩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만약 전화통화나 문자 메시지로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하게 뜻을 전달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빈번한 도로위의 운전시비 서로 양보가 최선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의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든 서면에 의하든 관계없지만 만약,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게 되면 생명에 대한 해악의 통고가,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면 재산에 대한 해악의 통고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위해를 가할 뜻이 없었다 하더라도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보이기만 해도 통고가 될 수 있어 협박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 위에서 운전자의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으로 상대방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면 이는 운전자의 운전행위가 특수협박죄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와 반대로,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돈을 갚지 않을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아 협박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해악을 인지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 즉 심신장애자 혹은 술에 취한 사람, 미취학아동 등은 대상이 될 수 없어 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종종 일어나는 범죄 중에는 작은 화를 못 참아 커지는 경우가 많으니, 자칫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정다운 변호사
일산 ‘법률사무소 동행''
문의 031-932-500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