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12월 한달간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및 불법고용 의심 건설현장 등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 중에 있다. 올 10월말 현재 구미 김천지역 외국인고용 사업장은 총 511사로 2809명의 외국인노동자가 근무중이다.
점검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여부,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이다. 구미지청은 센터 담당자와 산업안전감독관이 합동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외국국적 동포의 불법고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불법 체류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김구연 지역협력과장은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간 외국인고용제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용허가사업장의 경우에도 상해보험 미가입, 외국인 고용변동 미신고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지청은 올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구미·김천지역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공사현장(전문건설업체) 359개사 대상으로 고용허가서 신청절차, 방법 및 불법외국인 고용 근절 등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공문으로 지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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