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하기 위해 옥상물탱크 무상 철거사업 및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옥상 물탱크 철거 사업은 5층 이하 주택 및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지원해 물탱크를 사용하지 않는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올해 3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1033개소의 물탱크를 철거했으며, 2016년 이후 3201개소에 9억2천만원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물탱크를 철거할 예정이다.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금액은 교체하는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80만 원이며, 갱생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8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 당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개량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 4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746세대를 지원했으며, 향후 10만4442세대에 85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대상은 일반주거용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이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당초 전용면적 60㎡이하였던 기준을 올해 4월 10일부터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 적용하여 작년 대비 74% 증가했다.
본부는 옥상 물탱크 무상철거 및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정수장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각 가정으로 안전하게 급수하고, 도시미관 개선과 철거 공간 활용, 물탱크 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국번없이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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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물탱크 철거 사업은 5층 이하 주택 및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지원해 물탱크를 사용하지 않는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올해 3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1033개소의 물탱크를 철거했으며, 2016년 이후 3201개소에 9억2천만원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물탱크를 철거할 예정이다.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금액은 교체하는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80만 원이며, 갱생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8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 당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개량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 4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746세대를 지원했으며, 향후 10만4442세대에 85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대상은 일반주거용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이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당초 전용면적 60㎡이하였던 기준을 올해 4월 10일부터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 적용하여 작년 대비 74% 증가했다.
본부는 옥상 물탱크 무상철거 및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정수장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각 가정으로 안전하게 급수하고, 도시미관 개선과 철거 공간 활용, 물탱크 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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