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우선 매주 화요일 2시간 가량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 등 소규모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주택법 제50조,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15년 경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자치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 노후 및 하자 등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해 관리주체가 보수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13개 연립주택 53개 동에 그쳤던 안전점검 대상이 19개 공동주택 60개 동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구는 소규모 단지의 전문가 자문 기준도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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