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방범용 CCTV로 불법쓰레기 단속에 이어 담배 연기 퇴치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관내 금연구역과 학교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15대를 활용하여 금연계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금연계도는 중앙공원과 초등학교 후문, 버스정류장, 관악산 입구 등 금연구역 내 설치된 방범용 CCTV를 활용하여 관제요원이 흡연자 발견 시 경고방송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중앙공원, 초중고 학교 주변 등 흡연자가 많은 15곳을 금연계도 구역으로 선정하고 이달 중 시범 운영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어 1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시에서 설치한 CCTV 253개소 510대 전체를 방범용, 재난, 불법 쓰레기단속, 주정차단속, 시설안전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 1회 CCTV 관제센터 및 비상벨 체험 등 시설 견학을 통해 시민안전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신양선 정보통신과장은 “방범용 CCTV를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에 이어 금연계도까지 다목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며 “앞으로도 CCTV 통합관제 신규 업무영역 확대 및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통한 효율적 관제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 발전시켜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23대를 생활방범용 CCTV로, 방범용 CCTV 24대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으로 병행 운용함으로써 CCTV 신규 설치비 8억여 원의 투자 효과는 물론 시설물의 효용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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