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나서

지역내일 2015-12-04
성남시 분당구보건소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지역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에 나선다. 분당지역 414대 자동심장충격기 가운데 100대를 점검한다. 점검은 이달 2일부터 시작돼 자동심장충격기의 24시간 정상 작동 여부, 관리자 지정 여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이행 여부, 본체와 부품 유효기간, 기기 위치 안내 부착, 비상연락망 표시 여부 등을 살핀다.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리 주체에게 현장에서 바로 고치도록 해 고장으로 인한 돌발 상황을 최소화한다. 긴박한 심장 질환자 발생 때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 강화도 당부한다. 분당구보건소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은 “추운 날씨와 급격한 기온 차, 무리한 야외 운동 등으로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 최초 목격자의 적극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장이 뛰지 않거나 호흡이 멈춘 환자에게 사용하는 응급처치 기계다. 환자의 심장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돼 일반인도 손쉽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2007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남지역 관공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등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모두 602대(분당·414대, 수정·56대, 중원·132대)다.
분당구보건소는 앞선 4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 104대 점검에서 율동공원, 청솔복지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등 7곳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부속품인 패드를 교체하도록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