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4곳 모든 어린이집에 고해상 CCTV 달려

지역내일 2015-11-13
성남지역 734곳 모든 어린이집에 오는 12월 18일까지 HD급 이상의 고해상도 CCTV 4464대가 설치·완료된다. 성남시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어린이집 CCTV 설치 또는 장비 교체 지원비를 모두 10억7천여만원 투입했다. CCTV 신규 설치나 장비 교체가 필요한 692곳 어린이집에 시설규모에 따라 130~500만원을 차등 지원했다. 이에 따라 시 지원금 없이 자체 비용으로 고화질 CCTV를 이미 설치한 42곳을 포함해 모든 어린이집에 한 곳당 4~6대의 CCTV가 달리게 된다. 모든 어린이집의 고화질 CCTV 설치는 지난 1월 인천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9.19)된 데 따른 조치다.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어린이집은 고해상도(HD급 이상) 화질과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100~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시는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비 지원과 함께 보육 교직원(5222명) 대상 인성 교육, 1인당 8~12만원의 장기근속수당, 복리후생비 지급 등 보육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성남시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57곳 ▲민간 220곳 ▲가정 430곳 ▲직장어린이집 27곳이 있으며, 만 5세 미만 영유아 2만2천779명이 이용하고 있다.
문의: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031-729-293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