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올해 상반기 중 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가격이 달라진 생긴 토지 10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최근 결정·공시했다.
관련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새로 공지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www.gunpo.go.kr,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나 상세 정보가 필요한 이들은 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390-0156)하면 된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달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의 경우 감정평가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재검증을 시행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 한다고 시는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7월 1일 기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 등을 1차 검증하고, 군포시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최종 심의·결정한 것으로 향후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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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새로 공지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www.gunpo.go.kr,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나 상세 정보가 필요한 이들은 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390-0156)하면 된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달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의 경우 감정평가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재검증을 시행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 한다고 시는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7월 1일 기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 등을 1차 검증하고, 군포시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최종 심의·결정한 것으로 향후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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