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청소년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영향평가제’를 시행한다. 교육영향평가제는 공원?도로 등 사회기반, 자연환경, 교육, 복지 관련 시설 건립, 환경?체육?문화 등의 사업이 교육효과에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사업계획 단계부터 검토하여 청소년을 위한 현장체험으로 활용하게 된다.
학교 앞 도로 보도 공사에서 보도블록에 한자를 새기고, 재건축을 할 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단지 내에 조성하는 것이 한 예다.
총사업비가 2억 원 이상이고 교육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사업이 평가대상으로 실무평가단의 사전검토를 거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공무원, 교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으로 전문성도 확보한다.
강동구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사업을 2015년 교육영역, 2016년 교육?문화영역, 2017년 교육?문화?환경영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부터는 전 분야에 교육영향평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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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도로 보도 공사에서 보도블록에 한자를 새기고, 재건축을 할 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단지 내에 조성하는 것이 한 예다.
총사업비가 2억 원 이상이고 교육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사업이 평가대상으로 실무평가단의 사전검토를 거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공무원, 교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으로 전문성도 확보한다.
강동구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사업을 2015년 교육영역, 2016년 교육?문화영역, 2017년 교육?문화?환경영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부터는 전 분야에 교육영향평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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