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가 지원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만 1세 미만의 영아이고,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32,000원)과 조제분유 정액(월 43,000원)이다. 지원신청은 10월 30일부터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고 신청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이며 지원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보건소(☎481-2552, 25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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