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제대로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방해 행위를 하면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내년 1월말까지 집중계도하고 2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 앞이나 뒤, 양 측면,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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