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어르신이 행복한 송파’ 구현을 위해 노인인권보장에 앞장선다. 구는 지난 21일구청 대회의실에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70명을 위촉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9월 송파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현재 송파구에는 전체인구의 10%에 해당하는 6만6000여 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노인 학대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각 동 주민센터와 관내 노인요양시설 6곳을 ‘노인학대신고센터’로 지정·운영하고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노인복지에 학식이나 관심이 많은 주민으로 각 동과 노인복지시설에서 2명 내외를 추천받아 구성했다. 2년간 자원봉사 형식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문의 02-2147-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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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송파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현재 송파구에는 전체인구의 10%에 해당하는 6만6000여 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노인 학대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각 동 주민센터와 관내 노인요양시설 6곳을 ‘노인학대신고센터’로 지정·운영하고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노인복지에 학식이나 관심이 많은 주민으로 각 동과 노인복지시설에서 2명 내외를 추천받아 구성했다. 2년간 자원봉사 형식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문의 02-2147-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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