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검사 받으러 가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유방암 여부 진단할 때 불필요한 검사 받지 않나요?

지역내일 2015-10-19

유방에 뭔가 잡히면 이게 혹시 암은 아닐까, 덜컥 겁부터 난다. 그 ‘뭔가’의 정체를 알기 위해 병원에 가기 전 점검사항. 유방의 혹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판별하는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 이유? 수원 영통 조정훈외과(유방, 갑상선 클리닉) 조정훈 원장이 들려준다.


조직검사 전 정확한 진단부터 선행돼야 
유방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유방 전문의의 촉진과 영상검사 즉 유방촬영 및 초음파 검사이다. 이러한 영상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담당 의사는 유방암 가능성을 가늠하고, 양성으로 의심되면 경과 관찰 또는 혹 절제술을, 악성이 의심되는 혹에 대해서는 바로 조직검사를 시행한다. 악성도에 따라 실시하는 조직검사는 의심되는 병변의 일부 샘플을 채취해 병리학적으로 암세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초음파나 유방촬영으로 나타난 모든 혹을 다 떼어내 조직검사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국유방암학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방종괴를 유방암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는 BI-RADS(초음파 영상에 나타난 모양에 따라 분류하는 가이드라인으로 C0~C6까지 표시된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진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만 과잉진단을 피할 수 있다. 오랜 임상경험이 있는 유방 전문의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BI-RADS 분류법에 따라 유방의 영상소견이 유방암 가능성 5%이상 일 때 비로소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유방암 조직검사를 위한 몇 가지 방법
현재 유방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직검사의 종류에는 미세침흡인세포검사, 중심바늘조직검사, 맘모톰조직검사가 있다. 이러한 조직검사는 초음파 유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미세침세포검사는 말 그대로 가느다란 주삿바늘을 이용한다. 채취물도 조직이 아닌 세포 단위이다. 마취나 절개할 필요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진단에 부적합한 검체를 채취할 가능성이 있어 오류가 생길 위험도 있다. 유방암 확진검사로는 정밀하지 못한 미세침세포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조정훈 원장은 “미세침세포검사는 10여 년 전 암을 진단하던 시절에 사용하던 방법이다. 진찰, 영상검사와 함께 삼중음성 진단법이라 하여 유방암 진단에 도움을 주었지만, 부적합한 검체 채취와 세포검사의 판독오류가 문제시 돼 최근 사용하지 않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요즘은 고해상도 초음파로 혹의 유방암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시절이다. 최근 유방외과 의사들은 충분한 양의 조직을 얻을 수 있는 중심바늘조직검사를 유방암 확진검사로 사용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유방 혹 등급 따라 치료 가이드라인 있어
조정훈 원장은 “미세침세포검사를 유방 확진검사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병원을 선택할 때는 BI-RAD 시스템에 따라 정확하게 진단하는 병원인지, 초음파로 진단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를 할 때 미세침세포검사로 하는지 중심바늘조직검사로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유방영상 검사 후 미세침세포검사를 하고,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하여 맘모톰 수술을 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맘모톰은 비급여로 시술비 부담이 크다.
조 원장은 “미세침세포검사는 유방 종양의 확진 검사가 아니고, 진단을 내리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유방 전문의사가 실시하는 ‘중심바늘조직검사’를 받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중심바늘조직검사‘로도 확진이 안 되는 경우나 양성으로 확진된 유방 종양에 대하여 제거술이 필요한 경우는 ’맘모톰 절제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조정훈 유바외과(유방, 갑상선 클리닉) 조정훈 원장
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