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사업자 등록자,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 가구, 소득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등으로 가구당 3천만원 이하의 융자가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재산총액이 1억 3500만원 이하 가구 중, 직계비속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중 일부,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을 가구당 2천만원 이하의 융자를 지원한다. 상환은 2년 거치로 2년 균분상환하면 되며, 연 3%의 이율을 적용한다. 제출서류를 오는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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