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했나요

지역내일 2015-10-13
성남시내 술과 담배를 파는 편의점, 음식점 등의 영업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시 과태료는 100만원, 2차 위반하면 300만원이다. 성남시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의무화 규정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3.25) 이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 9월 25일부터 단속과 함께 재차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술, 담배 판매 영업자는 매장 내 잘 보이는 위치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라는 안내문을 40㎝×10㎝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앞면에 15㎝×5㎝ 이상 크기로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성남시는 관련법을 몰라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지역 청소년지도위원들과 협조해 홍보 사각지대인 동네 소규모 점포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를 알린다. 아직 안내문을 붙이지 않은 업소에 나눠 줄 스티커도 4,000장 제작했다. 성남시 천지열 청소년팀장은 “청소년들은 건전한 생활문화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면서 “19세 미만에 술 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의무를 지켜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주고, 판매할 때도 신분증 확인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031-729-303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