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이 여성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모성보호 불법, 불편사항 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구미지청은 이번 신고기간 동안 여성가족부 지자체 여성단체 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신고기간을 적극 홍보하고, 위법 및 불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접수 및 처리하여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모성보호 불법, 불편사항 신고 내용으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해고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등이다. 특히, 대표적인 위법사례로는 △육아휴직 순번제 △6개월로 육아휴직 제한 △출산휴가의 전후기간 동안 불이익 처우 △육아휴직 부여를 이유로 한 퇴직급여 감액 동의 요구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및 구미지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구미지청 민원실(054-450-3500, 3520)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구미고용노동지청 하인호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이번 모성보호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모성보호 관련 권리?의무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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