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기업 표방 ‘한샘’, 불법간판 걸고 버티기
한샘플래그삽 범어점, 간판 허가받지 않고 3개월째 영업
수성구청, 2차 철거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글로벌 디자인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한샘’이 대구 수성구에 플래그삽을 개장하면서 불법간판을 설치해 수개월째 영업을 하고 있다. 한샘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디자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권영걸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를 사장(CDO:Chief Design Officer)을 영입한 대기업이지만 정작 대구의 도시디자인에 어울리지 않은 간판을 내걸고 있어 디자인기업 위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샘은 지난 8월초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35 두산위브더제니스빌딩 1층에 토털 홈 인테리어 전시장과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춘 플래그삽 대구범어점을 개설했다. 이 매장은 9200㎡ 규모로 전국 7개 플래그삽 매장 가운데 가장 크다.
한샘은 이 매장 개장 전 지난 7월말과 8월초 대형 가로형 간판 3개를 설치하면서 관할구청인 수성구청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개월째 영업을 하고 있다.
한샘은 지난 8월 12일 가로형간판 1개와 지주형 간판 2개를 설치하겠다며 수성구청에 간판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한샘은 허가신청에 앞서 이미 매장 동쪽 구조물 상단에 가로 20m 세로 1.8m의 가로형 간판 1개와 두산위브더제니스 상가 건물 정문 입구에 가로 8.5m 세로 0.75m, 가로 6m 세로 0.8m 크기의 간판 2개 등 3개의 간판을 허가신청내용과 다르게 설치했다.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는 가로간판은 건물 벽면에 가로로 설치하는 것이고 지주형은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한샘 간판은 위치와 형식이 광고물 등 관리법에 맞지 않아 두차례 철거계고를 통보하고 두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다. 1개의 간판은 설치 위치가 벽면이 아니고 나머지는 허가신청내용과 달리 지주형 간판이 아니라는 것.
수성구청은 한샘이 이에 불응하자 지난 9월 이행강제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허가를 반려했다. 그러나 한샘은 9월 17일 1차때와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간판허가신청을 수성구청에 냈다.
수성구청은 2차 허가신청에 대해 보완요구를 했고 한샘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24일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확정됐다.
수성구청은 또 5일 2차 허가신청을 반려하고 내년 1월말까지 불법간판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2차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광고물 등 관리법은 최초 명령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이내의 범위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영세상공인인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은 강한 벌칙이나 한샘은 대기업이어서 인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상가 입주민들도 “대구 최고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마치 한샘매장으로 착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형 가로간판의 부착 위치는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점주들의 공동 소유물인 조형물”이라며 “디자인을 중시한다는 대기업이 대구의 도시공공디자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샘은 이와 관련 수성구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간판이 설치된 외벽은 건물 준공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구조물로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수성구청이 간판설치장소가 벽면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대상이라고 볼 수 없기에 불법옥외광고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샘은 조만간 대구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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