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제50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해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성화 봉송로를 비롯해 경기장과 숙박시설, 공항, 터미널 주변의 현수막과 입간판,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특별정비반을 구성하고 일일순찰을 하는 한편 공휴일과 야간에도 단속을 할 계획이다.
적발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업주와 광고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주섭 원주시 도시디자인과장은 “가로수와 가로등,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말고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대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올해 총 8천1백만 원의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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