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2015년 1월 1일 기준 6만223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1437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전체 6만2232필지로서, 그 중 원미구 2만4390필지 소사구 1만7396필지 오정구 2만446필지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체 평균 2.36%가 올랐으며, 구별로는 원미구 2.76%, 소사구 0.95%, 오정구 2.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 상승률 4.63%와 경기도 상승률 2.91%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상승요인은 지하철 7호선 역세권 지역과 기존 뉴타운사업지역 해제로 노후 된 주택의 다세대 신축 등 개발 가능부지의 국지적인 가격상승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동산경기침체와 1호선 역세권 상권약세 현상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원미구 공업지역이 5.6%로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별로는 원미구 춘의동이 5.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 필지로는 부천역 사거리 상업지역의 근린생활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필지가 ㎡당 1113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필지로는 녹지 지역 내 임야로 사용되고 있는 소사구 송내동 임야가 ㎡당 1만5800원으로 가장 낮은 필지로 확인됐다.
공시지가는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분야별정보 ⇒ 부동산/지적 ⇒ 공시지가 열람’, 국토교통부(http://www.kais.kr/realtyprice),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주민센터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또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30일간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문의 원미구 032-625-5172, 소사구 032-625-6172, 오정구 032-625-7174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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