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이 지방세 감면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추징당하는 장애인 등에 대하여 이들의 납세자 권익을 찾아 주기 위해 나섰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장애등급 3급이상(시각은 4급), 국가유공자는 7급이상인 경우로서 배기량 2000 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와 이륜차를 취득 할 경우에 최초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서 조항으로 공동명의일 경우 세대분가 또는 1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납세자들이 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성구청은 신규 감면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존 감면자에 대하여도 지방세책자 발간 등 적극적인 홍보로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추징 세액을 크게 줄여 나가고 있다. 또한 감면 대상자이면서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은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개별 안내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찾아 줄 계획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납세자 권익을 위해서 보다 지속적이고 편리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 현재까지 장애인 등이 취득 및 소유하면서 감면받은 차량관련 지방세는 5,100건이며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 14억원의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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