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장 주민소환 되나

교정타운 반대주민 추진

16일 청구인명부 제출

지역내일 2015-10-02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일대에 교정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해온 김성제 의왕시장이 주민소환 심판대에 올랐다.


 ''의왕시 통합교도소 유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6일 김성제 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명부를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


대책위는 의왕시장이 교정시설 유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지난 7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을 받았다. 대책위는 집계결과 의왕시 유권자 12만6619명의 16.59%인 2만1004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별로는 고천동 6067명, 오전동 5568명, 부곡동 4604명, 내손1동 1280명, 내손2동 2237명, 청계 1248명이 서명했다. 전체 유권자의 15%인 1만8993명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여옥태 청구인 대표는 "전체 6개 동에서 고르게 서명해줬고, 이러한 결과는 통합교도소 유치에 반대하는 동시에 의왕시의 참된 발전을 바라는 주민의 뜻"이라며 "통합교도소 유치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청구인 서명을 받는 수임자들에게 계획적으로 다가와서 대필을 유도하고 허위서명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교정타운 유치) 찬성측의 방해공작에 대해 증명자료를 첨부해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 "주민소환 서명작업에 대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됐다"며 시장 주민소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의왕시는 왕곡동 일대에 교정시설과 함께 IT·벤처타운 등을 조성하겠다며 안양교도소를 받아들이고, 의왕 예비군훈련장을 안양 박달동으로 이전하는 ''빅딜''을 정부부처 등과 협의해오다 지난 4월 주민 반발에 부딪혀 협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김성제 시장의 주민소환이 실제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접수된 청구인명부는 14일 이내에 의왕시선관위의 심사·확인을 거치게 된다. 서명에 문제가 없으면 선관위는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이와 동시에 시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주민소환 투표는 열람, 심사, 의왕시장 소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11월 말 실시될 전망이다. 주민투표가 실시돼 해당 지자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이 소환된 적은 없다.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64건이 추진됐으나 실제 투표까지 간 사례는 8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하남시의원 2명만 소환됐고 나머지는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조차 열지 못하고 무산됐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