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 60억 원이다. 이 중 4건 이상 고액 체납 차량의 체납액은 21억 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시가 조치에 나섰다.
전수조사를 해 고액 상습체납 차량 2,117대 가운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1,584대이며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는 190대임을 파악했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른 자동차는 인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공매를 진행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도 납부를 독촉하고 번호판 영치나 공매를 통해 체납금을 징수한다.
고액 상습체납 차량은 무보험 대포차가 많다. 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보험도 되지 않고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원주시는 고액 상습체납 차량 중 대포차 17대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달 말 기준 고액 상습체납 차량 47대를 공매해 4천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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