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쉽고 편안하게 처리 가능한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 접수부터 완결까지의 모든 절차에 걸쳐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정된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민원인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 보완 등 지원,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 안내 등 민원 처리 전반에 걸쳐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현재 용인시에서 민원후견인 지정이 가능한 대상민원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육시설 인가,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를 포함해 총 12종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민원후견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인·허가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후견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yongin.go.kr)를 참고하거나, 용인시 도시디자인담당관(031-324-2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시 관계자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민원후견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인·허가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후견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yongin.go.kr)를 참고하거나, 용인시 도시디자인담당관(031-324-2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