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경우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고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용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증거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은 통상 ‘목격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기초하여 용의자를 찾아내고 이를 목격자에게 확인받는다. 목격자는 초동수사단계에서 수사관에게 자신이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한다. 그러면 수사관은 그 인상착의에 부합하는 가장 그럴듯한 용의자(suspect)의 사진을 찾아내거나 몽타쥬 등을 만들어서 목격자로 하여금 보게 하고 목격자가 기억하고 있는 범인과 그 용의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게 된다. 그런데 이때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한사람만 제시하여 목격자로 하여금 동일성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면 목격자에게 수사기관은 이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구나 하는 암시를 주어 무조건 용의자로 지목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1970년대 미국과 영국의 사회심리학자, 인지심리학자들은 목격자들의 범인 지목이 정확한지 여부를 실험하였더니 실패확률이 40~50%에 달하였다. 최근에는 DNA 검사방법의 발전으로 오판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실증적 분석결과 오판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 목격자의 범인을 잘못 지목한 데에서 비롯되었음이 밝혀졌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범인 식별의 실패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줄세우기(line up)’ 기술을 개발하였다.
몇 년 전 부산에서 9세 된 여자 아이를 강간한 용의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 당시 강간범이 체포된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9세 여자 아이의 진술이었다. 위 사건에서 탐문 수사를 하던 경찰은 건 발생 후 20일 정도가 지난 후 관내 성폭력 우범자 총 47명의 주민등록 화상사진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그 중 1명이 범인과 아주 많이 닮았다고 하였다. 이에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여 범행을 추궁하였으나 용의자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경찰은 용의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피해자가 범인이 맞다고 하였다. 경찰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평복을 입은 3명을 의자에 동시에 앉힌 상태에서 특수유리를 통해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다시 지목하였다. 이것은 줄 세우기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다. 이때 라인 업 기술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상 오판의 가능성이 40~50%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법원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용의자 식별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원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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