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다가오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화된 제도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에 미가입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될 수 있어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1회 적발 시 40만원∼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시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검찰송치 338건, 이첩 847건, 범칙금 수납 187건(7천 540만원) 등 총 1,537건의 무보험 운행사건을 처리했다. 이 수치는 전년도 대비 150%의 실적을 올린 것이다. 향후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 기간 동안에도 집중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평일 바쁜 일정으로 인해 사무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피의자들을 위해 야간 및 휴일에 시간을 내어 조사할 방침이며, 외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내역 확인 후 국내 미체류자는 기소 중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고처분 안내문, 출석 조사, 탐문수사 등으로 사건 일소에 힘쓰며 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전광판, 버스광고 등 지속적인 홍보로 차량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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