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고등동에 다문화경찰센터 개소

수원서부경찰서, 내*외국인간 소통과 화합의 거점 역할 기대

지역내일 2015-09-08
외국인의 범죄예방과 안정적 지역사회 치안유지를 위해 수원시가 지원하고 수원서부경찰서가 신설한 ‘다문화 경찰센터’가 지난달 28일 개소식을 가졌다.
고등동에 위치한 ‘다문화경찰센터’ 개소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안기남 수원서부경찰서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다문화경찰센터는 수원지역 외국인 밀집지역인 고등동과 매산로 일대에 대한 치안안정과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해 쾌적하고 안정된 다문화 주거공간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다문화경찰센터 2층은 수원시 다문화팀이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소통방’을 상시운영, 내외국인 공동체 형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기남 수원서부경찰서장은 “그동안 거주 외국인의 문제와 고충을 해결하기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다문화경찰센터 개소로 치안안정과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다문화경찰센터 개소를 통해 외국인과의 많은 소통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할 경찰서와 다문화 지원센터, 자율방범대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 범죄 예방과 안정된 다문화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