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도로명 주소 신문고 제도 운영

지역내일 2015-08-28
의왕시는 도로명 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도로명 주소 신문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명 주소 신문고제도’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우편물, 택배송장, 홈페이지 주소, 영수증 등 또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훼손, 오류사항을 신고하는 제도다.
사진을 촬영해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juso.gg.go.kr)에 업로드하거나 페이스북(www.facebook.com/juso4943) 및 트위터(@juso4943) 계정에 신고하면 된다. 의왕시청 민원지적과(031-345-2572~3)와 가까운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문고제도를 주관하는 경기도에서는 매월 20일마다 제보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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