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총 61,952건에 4억9788만원으로 자영업자 및 법인 증가 등으로 지난해 대비 320건에 2,946만원이 증가된 규모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 3,5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는 5만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각각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 됐으며 10%의 지방교육세는 별도 부과된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이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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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총 61,952건에 4억9788만원으로 자영업자 및 법인 증가 등으로 지난해 대비 320건에 2,946만원이 증가된 규모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 3,5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는 5만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각각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 됐으며 10%의 지방교육세는 별도 부과된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이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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