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가 2015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21만 6,130건에 대해 21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8월 1일 기준 ▲노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해 62,500원부터 최대 625,000원까지 부과된다.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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