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올 12월까지 지역 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건축 또는 대수선을 공사를 통해 내진보강(성능)을 갖추면 지방세 일부를 감면한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민간 소유의 일반 건축물을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내진설비를 설치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지방세 감면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3층 미만, 전체면적 1000㎡ 미만의 구조안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로서 건축(신축·증축·이전 등)의 경우는 취득세의 10%, 5년간 재산세의 10%,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의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줄여준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강남구청 건축과에 내진보강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강남구 건축과(02-342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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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3층 미만, 전체면적 1000㎡ 미만의 구조안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로서 건축(신축·증축·이전 등)의 경우는 취득세의 10%, 5년간 재산세의 10%,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의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줄여준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강남구청 건축과에 내진보강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강남구 건축과(02-342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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