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가족의 사망신고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상속인)의 각종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사망자의 금융재산(거래정보), 토지 소유 현황, 자동차 소유 현황,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과 고지액 등 상속재산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 민원편의제도이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사망신고를 받는 접수기관에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처리기관을 통해 신청인들이 바로 상속재산 내역을 받아볼 수 있는 원스톱 행정의 하나로 그동안 사망신고 후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기관, 관할 세무서, 지자체 관련 부서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신청자격은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및 배우자)이며, 신청인의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가지고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단, 사망신고 이후 신청도 가능하나 사망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사망신고자는 6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만 해당됨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세, 자동차, 토지 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문자·우편 등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세, 국민연금, 금융 정보는 각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20일 이내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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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사망신고를 받는 접수기관에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처리기관을 통해 신청인들이 바로 상속재산 내역을 받아볼 수 있는 원스톱 행정의 하나로 그동안 사망신고 후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기관, 관할 세무서, 지자체 관련 부서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신청자격은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및 배우자)이며, 신청인의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가지고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단, 사망신고 이후 신청도 가능하나 사망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사망신고자는 6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만 해당됨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세, 자동차, 토지 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문자·우편 등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세, 국민연금, 금융 정보는 각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20일 이내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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