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가 2015년도 정기분 주민세 17만5천여건에 약 19억원을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2천여건, 4700만원(2.5%)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증가와 신규사업장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분은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 4950원이며 개인사업장은 5만5천원, 법인균등분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55만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 및 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납부(www.wetax.go.kr), 모바일(스마트위택스)납부, 지방세 ARS납부시스템(1899-0093) 및 납세자 전용계좌(054-443-1122) 납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문의 : 구미시청 세무과 054-480-6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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