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신입생 배정 길라잡이

지역내일 2015-08-14

기획_ 중학교 신입생 배정 길라잡이


 

 



배정 시기와 지난해 사례로 알아본 중학교 배정 노하우


1차 배정 전인 10월 말까지 주소 이전해야 원하는 학교 입학 가능


 

 



201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1차 원서접수가 오는 11월 시작된다. 중학교 배정은 거주지 인근 학교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차 배정 전 입학할 중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중학교 배정 시기와 지난해 사례로 중학교 배정에 관한 것을 알아본다.


 

 



<지난해 사례로 알아본 중학교 배정>


# 사례 1_ 학교 정원 초과로 인근 중학교 배정


자녀를 집 주변에 있는 남녀공학에 입학시키고 싶지 않았던 이미나씨는 남자 중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중학교 입학 전인 2월에 2차 배정만 받으면 된다는 주변의 말만 믿고 2차 배정 전인 2월 전입신고를 했다.


1차 배정원서를 제출한 후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 전입신고를 마치자 재배정 대상자로 교육청에 재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입학을 원했던 중학교는 이미 정원을 초과해 인근 남녀공학으로 배정을 받았다.


미나씨는 “1차 배정 때 미리 학생 수를 파악해 배정을 하기 때문에 2차 배정 때는 희망 중학교의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1차 배정 전 이사를 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 사례 2_ 2차 배정 후 같은 학군 내 이사


6 동안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아이를 졸업키고 중학교는 집 주변이 아닌 인근의 다른 학교로 입학시키고 싶었던 박미영씨는 2월 초등학교 졸업 후 이사를 했다. 당연히 2차 배정 전이고 동을 이동해 이사를 했기 때문에 2차 배정으로 재배정 대상자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교육청에 문의 결과 같은 학군 내는 전학이 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고 아이는 이사 전 집 근처 중학교를 다녀야 했다.


미영씨는 “2차 배정 전이면 중학교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학교와 집과의 거리가 멀면 초등학교처럼 전학이 될 줄 알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배정원서 제출 후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현재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면서 년에 학하고 싶은 학교집 주변으로 배정받을 수 없다면 1차 배정을 하는 10말까지는 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11~2월 사이에 이사를 하면 재배정 대상이 돼 인근 중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임선미 장학사는 교육청에서도 미리 학생 수를 파악해 배정을 하기 때문에 2차 배정 때 희망 중학교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근 중학교로 배정하게 된다입학시키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1차 배정 전인 10월 말까지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올해는 아직 중학교 입학 배정 일정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의 경우 서울시내 중학교 입학 배정은 11721일 원서를 접수해 24일 결과를 발표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배정원서의 접수방법은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작성해 배부된 원서의 내용을 학부모의 확인, 날인 후 접수기간 내에 학교에 제출하면 배정원서에 기재된 주소지가 속한 학군 내 학교로 배정받게 된다. 배정 대상자는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거주지 학교군내 소재 학교에 배정하게 된다.


 

 



 중학교 배정 위한 전입신고 시 주의할 점


배정원서를 제출한 후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일단 구 주소지 학교 군으로 배정받았다가 배정발표 후 별도의 계획에 의한 재배정을 통해 새로운 주소지 학군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의 경우 학군별로 거주지 인근 학교로 배정되기 때문에 배정 학생들은 정확한 거주지를 등록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히 학군이 주변에서 선호하는 경쟁지역 학교에 해당된다면 위장전입에 대한 조사를 한다. 주민등록만 돼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나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친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돼 있는 경우는 위장전입자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거주사실 조사에서 위장전입자로 밝혀진 학생의 경우는 해당 학교장 책임 아래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로 옮기게 된다.


 

 



도움말: 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임선미 장학사


송정순 리포터 ilovesjsmor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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