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버스정류장 일부에 노면 금연표시와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금연벨 설치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의왕시 보건소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버스정류장 41개소 바닥에 스티커 형태의 금연표지판을 부착했으며, 의왕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6곳에는 금연홍보시스템(금연벨)을 추가로 설치했다.
금연벨은 주변에 흡연자가 있는 경우, 피해를 받는 시민이 벨을 누르면 금연안내 방송이 나와 금연을 유도하는 장치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다. 금연벨이 설치되자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연지도원을 통한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의왕시지회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어르신 8명이 꾸준히 금연캠페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의왕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장 경계로부터 5m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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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보건소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버스정류장 41개소 바닥에 스티커 형태의 금연표지판을 부착했으며, 의왕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6곳에는 금연홍보시스템(금연벨)을 추가로 설치했다.
금연벨은 주변에 흡연자가 있는 경우, 피해를 받는 시민이 벨을 누르면 금연안내 방송이 나와 금연을 유도하는 장치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다. 금연벨이 설치되자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연지도원을 통한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의왕시지회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어르신 8명이 꾸준히 금연캠페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의왕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장 경계로부터 5m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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