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조례 공포

지역내일 2015-08-13
세금탈루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안양시는 탈루세액이나 부당한 환급 및 세액감면 또는 은닉재산 등을 제보해 세금징수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에 대해 포상금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조례를 7월 30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제보는 소재확인이 가능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정보여야 한다. 이미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3000만원까지인 포상금은 탈루세액이나 징수금액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종환 안양시징수과장은 제보자의 신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보장하는 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조세형평성 구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