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안양시는 탈루세액이나 부당한 환급 및 세액감면 또는 은닉재산 등을 제보해 세금징수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에 대해 포상금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조례를 7월 30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제보는 소재확인이 가능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정보여야 한다. 이미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3000만원까지인 포상금은 탈루세액이나 징수금액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종환 안양시징수과장은 제보자의 신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보장하는 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조세형평성 구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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