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혁신도시 등 신규 택지를 중심으로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분양하는 사전 분양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계약은 특히나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해야 한다.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대금을 우선 보상하는 아파트나 대규모 상가와 달리, 건물 규모와는 관계없이 준공 전에 분양하는 면적이 3000㎡ 이하인 건축물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분양신고 없이도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상가 특성 상 초기사업비를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분양하거나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유용하는 경우, 또는 낮은 분양률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행자 토지소유권 확인 및 분양계약서와 신탁계약서 확인, 계약대금 지급 때마다 공사 진행상태 확인, 토지 및 분양건축물 저당권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강영 원주시 건축과장은 “분양계약서 및 신탁계약서에 사업 중단 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가급적 계약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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