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가 매입비용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경비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일정비율의 수수료만 지급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파는 업체를 ‘자료상’이라고 한다. 자료상은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후 전문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 자료상은 폭탄업체라고도 불린다. 가공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마지막에 체납상태에서 폐업을 하는 폭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상은 짧은 기간에 거액의 매출 자료를 발생시키고 매입은 0인 상태로 폐업하고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자료상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재산이 없는 무자력의 사람들 명의를 빌려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폐업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료상에 대한 처벌은 실제 행위자를 특정하여 처벌하고, 명의대여자(바지사장)은 공범으로 처벌한다.
고철업체가 1년에 매출을 100억 원 올렸는데 고철을 정식 사업자로부터 받지 않고 나까마(무자료 거래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매수하였다. 나까마는 정식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위 업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매입비용 처리가 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자료상이라고 불리는 가짜 사업자로부터 고철을 매수하였다는 98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만으로는 세법 질서를 문란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자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이 30억 원 이상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2005년 12월 신설됐다.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각 1년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누락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게 되어 있다.
실제 거래를 했는데도 상대방 사업자가 일부 무자료 거래를 하고 폐업한 경우 가공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물거래를 인정받으려면 실물거래를 위한 계약서, 금융거래자료, 실물의 사진 및 운반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이 필요하다.
실제 폐동의 유통단계에서 수많은 폭탄업체들이 자료상으로 구속되고 처벌받고 있다. 최근에는 벌금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처벌받는 업체들의 벌금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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