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아연도강으로 만들어진 옥내 급수관의 노후·부식 때문에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급수관 개량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앞서 시는 4월과 5월 두 달 동안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옥내 급수관 교체 및 정비 신청을 받아, 총 769세대(단독주택 83, 공동주택 118, 다세대 520, 연립 48)에 사업비를 지원했다.
1차 사업성과를 분석한 시는 이번에 지원기준 등을 더욱 다듬어 2차 사업을 시행하는데, 오는 10월 30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군포시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급수관 개량 사업비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 전용 130㎡ 이하의 공동주택의 거주자들로 신청 서식 등 상세 지원 조건은 시(www.gunpo.go.kr) 또는 수도사업소(water.gunpo.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390-329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한편 시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의 녹슨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마련한 바 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2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급수관 개량 지원을 신청하면 급수설비를 검사해 노후 상태가 심각하거나 수돗물 수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급수관의 세척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자부담 전제)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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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4월과 5월 두 달 동안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옥내 급수관 교체 및 정비 신청을 받아, 총 769세대(단독주택 83, 공동주택 118, 다세대 520, 연립 48)에 사업비를 지원했다.
1차 사업성과를 분석한 시는 이번에 지원기준 등을 더욱 다듬어 2차 사업을 시행하는데, 오는 10월 30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군포시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급수관 개량 사업비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 전용 130㎡ 이하의 공동주택의 거주자들로 신청 서식 등 상세 지원 조건은 시(www.gunpo.go.kr) 또는 수도사업소(water.gunpo.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390-329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한편 시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의 녹슨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마련한 바 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2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급수관 개량 지원을 신청하면 급수설비를 검사해 노후 상태가 심각하거나 수돗물 수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급수관의 세척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자부담 전제)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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