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가 오는 12월 18일까지 관내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장애등급을 받은 노원구 주민 중 1~6급 장애인이며, 서비스 적격 판정을 받으면 7월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희망자는 국민연금도봉노원지사(02-2211-2992)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필수사업인 ‘의사소통서비스’와 선택사업인 중증장애인 특장차량 지원 이동서비스, 중증장애인 원스톱 클린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자립준비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로 운영된다.
문의 : 02-2116-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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